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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래구, 송영길 캠프 '비선'"···돈봉투 의혹 첫 기소(종합2보)
입력 2023.05.26. 17:05 댓글 0개"캠프 내 공식 활동 어려워서 '비선'이라 표현"
"당 대표 경선 매표 가담해 사안 더욱 엄중"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 20장 상당의 분량인 공소장에는 강 전 감사가 2021년 3~4월 송영길 전 대표(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현역의원에게 살포된 자금이 6000만원인 것으로 조사했다. 강 전 감사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 지시에 따라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했고, 캠프 관련자와 공모해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검찰에서 5000만원을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박씨 등과 공모해 이 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씨가 직접 자금을 받았다고 해도 공모 관계는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나머지 1000만원은 캠프 내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1000만원의 출처도 규명하고 있다.
검찰은 300만원씩 돈 봉투 총 20개가 마련됐고, 모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돈 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다른 현역의원의 이름도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상당수를 특정했다. 관련 행적과 동선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소장에는 강 전 감사가 캠프 내 '비선' 역할을 했다는 취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의 감사 신분이던 강 전 감사가 캠프 외부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송 전 대표를 공모자로 적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선 캠프 내부의 지시·보고 체계를 설명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송 전 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같은 해 3~4월 지역본부장들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50만원씩 든 돈 봉투를 제공하도록 지시·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본부장은 28개, 지역상황실장은 40개로 총 3400만원이다. 이 돈 봉투도 모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지역본부장을 위한 자금 1400만원 중 1000만원은 이 의원이 강 전 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씨는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수수자들의 이름을 적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본부장 등 수수자 상당수는 이미 확인했지만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수수자 등을 일괄해 처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강 전 감사가 당시 감사 지위였고, 감사는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소속 기관 회계·인사 부분 비위 관리·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정당 업무에 개입하고, 당 대표 경선의 매표에 가담했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우려스럽지 않나 싶다. 사안이 더 엄중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강 전 감사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강 전 감사는 이번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처음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달 12일 강 전 감사 등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을 대거 압수수색, 입건한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현재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의원들이 줄소환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수사팀 관계자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휴대전화 교체 및 PC 포멧·교체가 모두 증거인멸인 것은 아니다. 특정 행위 하나하나를 증거인멸이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ram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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