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혼 소송 중 세상 떠난 딸···사망일시금 사위에게?"

입력 2023.05.26. 15:13 댓글 1개
전문가 "국민연금법,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암 투병 중이었던 딸이 이혼 소송 중 사망하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 사위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어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픈 딸을 대신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오랜만에 만난 딸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았다"며 "어디 아픈지 꼬치꼬치 캐묻자 딸이 그제야 대답했다.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 "하지만 사위는 바깥에 나돌기만 바빠서 딸과 병원 한번 같이 가주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다. 그래서 딸에게 저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딸은 그렇게 부모의 간호를 받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 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와 남편은 몸이 아픈 딸 대신 이혼소송을 준비했다. 그런데 답변서를 준비하던 중, 딸은 상태가 나빠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며 "딸을 하늘로 보낸 뒤 우리 부부는 딸이 국민연금을 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딸의 사망일시금이 나오지만, 부모가 아닌 사위가 받게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에 딸이 죽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며 "사망일시금을 사위가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겠냐. 참고로 딸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다"고 호소했다.

A씨의 사연에 최영비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도 없고, 또 현행법상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 소송은 종료된다"며 "만약에 이혼 청구와 병합해서 재산 분할 청구도 가정법원에 제기된 상태였다면, 재산 분할 청구 역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가입자의 가입 기간 등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상속인이 유족 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등을 받을 수가 있다"며 "국민연금법상 규정을 보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및 사촌 이내 방계 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선순위고 그다음이 자녀이고 그다음이 부모"라며 "A씨의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는 사위와 동순위의 상속권자이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사망일시금을 상대방 배우자가 모두 받아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192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