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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던 이웃 둔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징역 7년
입력 2023.05.26. 14:14 댓글 0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오랜 갈등을 빚던 한동네 이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8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11시께 전남 영광군 한 마을 내 농로에서 B(79·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A씨는 3년간 갈등을 빚던 B씨를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둔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년 전부터 3차례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격 정도와 의식 상실 등 객관적인 사정을 봤을 때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B씨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사건 이후 B씨 가족에게 '피해자의 탓'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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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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