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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오랜 갈등을 빚던 한동네 이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8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11시께 전남 영광군 한 마을 내 농로에서 B(79·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A씨는 3년간 갈등을 빚던 B씨를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둔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년 전부터 3차례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격 정도와 의식 상실 등 객관적인 사정을 봤을 때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B씨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사건 이후 B씨 가족에게 '피해자의 탓'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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