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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이틀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횡단하던 A(30대·여성)씨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택시 운전기사 B(5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분께 서귀포시 하효동 소재 신호등 없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C(70대·여성)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당시 차량 운전자 D(30대·여)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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