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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주지검 충주지청, 배임수재 등 혐의 3명 불구속 기소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 프리미엄 아울렛 신죽 공사과정에서 설계공법 변경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공사감독관과 시공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설계변경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발주사 공사감독관 A(55)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53)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청탁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철골공사업체 대표 C(57)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원에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2018년 3월 C씨 등으로부터 충주시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공사에 철골공사 구조설계 공법을 변경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청탁을 받아 2017년 11월께 현금 2000만원을 취득하고, A씨에 대한 자금전달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은 A씨에게 철골공사 구조설계를 변경, 공사비 절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하겠다고 청탁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C씨 등이 B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철골 시공업체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이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아울렛 신축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공사감독 책임자의 부정한 유착관계 등을 확인했다"며 "이런 범행으로 다중 이용 시설이 부실시공될 경우 국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앞으로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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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체로 흐리고 내륙 소나기···남해안 비·안개 게릴라성 바다안개. (사진=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일요일인 11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9시까지 남해안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저녁사이 광주와 전남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일부 지역에선 우박도 떨어지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6~18도·최고기온 24~29도)과 비슷하겠다.오늘 낮 최고기온은 25~30도가 되겠다.오전 10시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바다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와 신안 천사대교 등 교량에선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낮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시간당 20㎜ 이상으로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계곡 또는 하천에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다"며 "야영과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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