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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부 고교 '휴일날 성적순 등교시켜' 시정조치
입력 2023.05.25. 15:36 댓글 1개기사내용 요약
시교육청…조기등교·야간수업 고교 실태조사
"정규교육과정 외 기본계획 재시행 불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학생 자율의사에 따라 '조기등교·야간수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교가 휴일에 학생을 성적순으로 등교 시키고 교사의 강압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 조치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기등교·야간보충수업' 시행 20개 고교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돼 개선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 서구의 A고교는 성적에 따라 학생을 휴일에 등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돼 중단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휴일 등교가 반복될 경우 제재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B고교는 오전 8시 30분까지 등교이지만 학교버스가 오전 7시 30분에 도착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했으며 일부 담임교사가 학생을 강압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 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교는 담임조회,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실 이동, 1교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오전 8시께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과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학생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요일을 선택하는 등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시행되고 있었다.
이날 기준 일반고 49개교 학생 3만4122명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1만8770명으로 55%이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재시행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연대는 "조기등교·야간보충수업 금지 조항 등이 담겨 있는 기본계획을 시교육청이 폐지해 일선 고교가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공부를 강요하고 있다"며 "노동청과 인권위 등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26일까지 재시행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김종근 교육국장은 "교육연대가 요구한 '기본계획 재시행' 요구는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다수의 금지 조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은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오히려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을 위해서는 더 좋은 학습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학교 밖에서 다른 활동을 하려는 학생도 꿈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교육철학이다"며 "부적절한 운영이 있을 경우 실태를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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