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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누가 사겠나"…전매제한 풀려도 고민하는 집주인들

입력 2023.04.28. 06:00 댓글 2개

기사내용 요약

국토위,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보류'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지만 거래 시장은 잠잠한 분위기다.

전매제한과 사실상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양도세 부담도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매제한 완화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분양·입주권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달 1075건이었는데 이달에는 778건(26일 기준)에 그쳤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래량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인천의 분양권 거래량도 3월 449건, 4월 292건 등으로 나타났고, 경기는 3월 609건, 4월 458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지난달에 비해 다소 늘었다. 지난달 서울에서 17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는데 이달에는 28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이달 7일 11억6670만원에 거래됐다.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전용 84㎡ 분양권은 이달 10억5269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고,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전용 84㎡ 분양권은 8억4832만원에 손바뀜 됐다.

이달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그러나 전매제한과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분양권 양도세 부담도 커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매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보류됐다.

야당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갭투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분양권 거래에 따른 높은 양도세도 여전히 부담이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 외 경우는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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