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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줄어든다"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 8.75%↓

입력 2023.04.27. 09:25 댓글 0개
무등일보 제공

올해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8.75% 내린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부터 공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공시된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3월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8.75% 하락한 것과 동일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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