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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본격 시작···사상 첫 '1만원' 촉각
입력 2023.03.31. 17:27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고용장관, 최임위에 심의 요청…내달 첫 회의 예상
'1만원 넘을까' 관심…노동계, 내달 4일 최초안 발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올해 다시 쟁점될 수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31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달께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노동계 3명, 경영계 2명 등 내부 사정에 따른 최임위 교체위원 5명이 아직 위촉장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전원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임위 관계자도 "(임명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1만원까지는 380원이 남은 상태다. 인상률로는 3.95%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그러나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근거로 예년과 같이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양대노총은 다음달 4일 노동계 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통상 최초안은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인 6월께 발표했는데, 비효율적이고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올해는 노동계 최초안 발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 최소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매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행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 속에서 표결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올해 또다시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 당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다만 현재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여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지난해에는 8년 만에 가까스로 시한을 지켰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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