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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무면허 들킬라' 광산구서 시속 158km 추격전 벌인 40대

입력 2023.03.31. 10:52 수정 2023.03.31. 14:13 댓글 0개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FILE 1. '무면허 들킬라' 경찰피해 시속 158km 무법질주한 40대

본 사건과 연관없는 이미지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무법질주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효진)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부터 다음날까지 전남 해남군에서 광주 광산구까지 24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속으로 질주했다.

그는 경찰을 피해 약 5km가 되는 구간에서 시속 158km로 질주했으며, 예상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도 따돌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결국 광주에서 붙잡혔으며, 음주운전 수치는 정상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에 관련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의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헸다"고 판시했다.


FILE 2. 월산동서 술 취해 잠든 여신도 성폭행 시도한 40대 구속

그래픽 출처. 뉴시스

같은 교회 다니는 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준간강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6일 남구 월산동 주거지에서 만취해 잠든 30대 여성 C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잠에서 깬 C씨가 뿌리치자,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는다.

C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B씨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광주 서구 소재 교회에 출석하며 연인 사이는 아닌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FILE 3. 단골대접 안해줘서?···알바생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난동부려

그래픽 출처. 뉴시스

편의점 직원이 단골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린 손님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D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7월 2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E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D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 34분께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이 단골임에도 점장이 날 무시한다"며 진열대에 놓인 물건들을 내동댕이 쳤다.

당시 혼자 근무 중이던 아르바이트생 E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D씨의 난동은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전 4시께 D씨는 다시 편의점에 찾아가 "신고해서 보복으로 찾아왔다"며 약 40분간 난동을 피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D씨는 경찰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보복심리로 다시 범죄를 벌였다"며 "B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같은 일을 저질러 죄질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D씨와 E씨는 합의했고, 피해 편의점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양형한다"고 형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박하빈기자parkhabin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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