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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받아달랬더니 강도상해 베트남인,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23.03.31. 10:45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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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돈을 받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차량에 감금한 2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강도상해,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불리를 충분히 고려해 선고를 진행했고 당심에 이르러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고려하면 1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밤 10시49분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베트남 국적 피해자 B(31)씨를 찾아가 주차된 차를 빼달라며 밖으로 유인한 뒤 B씨가 나오자 다른 지인들과 에워싸고 돈을 갚으라며 B씨를 붙잡고 상해를 입혔고 이 과정에서 B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금팔찌,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인근 골목으로 B씨를 끌고 간 A씨는 동료가 운전한 경차 뒷좌석에 B씨를 태웠고 B씨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로 위치를 알려주는 등 반항하자 수회 때리고 약 1시간 동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인 C씨로부터 B씨에게 “돈을 받아오면 10%의 수수료를 주고 못 받아와도 수고비로 5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B씨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알려줘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B씨가 잃은 돈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지만 B씨가 운영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자 운영자에게 독촉을 받아 돈을 받아내기 위해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다른 지인들과 지난해 4월 엑스터시 70정과 케타민 9.8g을 현금 40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치상 범행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같은 국적의 피해자와 배우자를 폭행해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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