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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박영수 전 특별검사 압수수색 실시
특경법상 수재 혐의…양재식 공범에 무게
수사팀 재편 뒤 '50억 의혹' 첫 강제수사
약정 금액 20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도
박영수 "허구 사실로 압수수색…참담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압수수색에 나서며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등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우리은행 전 이사회 의장)과 2016년 '박영수 특검' 당시 특검보였던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우리은행 본점 및 성남 금융센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2014년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당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 대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양 변호사도 실무를 담당하는 등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의율한 상태다.
양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과 약정한 금액의 액수가 부동산 등을 포함해 약 2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박 전 특검에게 보고했단 진술을 대장동 사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 전 특검은 딸이 화천대유에서 재직하며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도 앞서 제기된 바 있다.
딸 박씨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일대 7~8억원 상당 아파트를 분양받고 5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시행사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이 재편된 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지난 2021년 11월과 12월 각각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소환조사했으나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김만배 법조계 고위층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건 곽상도 전 의원이 유일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에 해당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한 뒤 로비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인들 조사와 자료 검토를 거친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 외 의혹 대상자들 수사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순 없고 상황에 맞게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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