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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확장안 광주시 도시계획위 '조건부 동의'

입력 2023.03.30. 16:53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신세계백화점 리뉴얼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신세계 백화점 확장안이 조건부 동의와 함께 첫 행정절차를 넘어섰다.

광주시는 30일 오후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2023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광주신세계가 제시한 도시관리 계획 입안 여부를 심의한 끝에 조건부 동의로 결론지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광주신세계 확장 계획을 검토한 끝에 5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재자문 결론을 내렸다.

광주신세계가 제안한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당장 입안하지 않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다시 자문하도록 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들은 신세계가 제시한 지하차도 방향과 관련, 동↔서 뿐만아니라 남↔북 등 모든 방향에 대한 교통량 분석 등 교통개선대책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위원들은 전방·일신방직 부지, 광천재개발 등 주변 개발사업과 전반적 여건을 반영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백화점 주변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도 고려,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또 소로 선형 변경('ㅡ'→'ㄱ')에 따른 전·후 영향 검토와 주변 민원 해소 방안을 제시하라는 점도 포함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8월 광주신세계를 대폭 확장, 프리미엄 백화점인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1월 21일 백화점 확장을 위해 필요한 도로 선형변경과 교통대책인 지하차도 건설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향후 광주신세계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광주시 관계 부서 의견 검토, 주민 의견 수렴,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고시, 건축 인허가 단계 속 교통영향평가·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대규모 점포 허가·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대규모 점포 등록까지는 최소 1년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호월드 상가총연합회와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는 이날 "광주시는 광주신세계 지구단위 계획을 반려하고,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도로 83m를 사업부지로 편입하겠다'는 광주신세계의 변경계획은 금호월드 방문 고객차량의 입출입을 방훼하고 영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천동과 인근 교통체증의 진원지인 광주신세계가 4배나 확장된다면 도심의 교통량과 교통혼잡은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 인근에 복합쇼핑몰까지 들어선다면 역대 최악의 교통지옥이 펼쳐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밝힌 광주천변 우회도로의 일부 구간 확장계획은 복합쇼핑몰 도심 입점 구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신세계백화점의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하고,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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