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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하에서 시작된 원인 미상 불…옥상·난간서 "불이야"
소방대원, 쇠지렛대로 문 뚫고 사다리차로 구조 나서
"겨우 대피한 투숙객, 얼굴·몸에 숯검정 묻힌 채 '벌벌'"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지하층 문을 열자마자 노래방 한쪽 구석에서 불길이 치솟더라고요. 노래방 주인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길래 바로 신고했죠."
29일 오후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숙박업소에서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본 시민들은 때 아닌 재난 상황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지하실에서 시작돼 건물 계단을 타고 올라간 새까만 연기가 모텔 5층 창문을 통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면서 건물 주변에 내려앉았다.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거리에서 시민들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방대원들의 구조 장면을 바라봤다.
소방대원들은 뿌연 연기로 가득한 건물 내부에서 객실 문을 하나하나 뚫어갔다. 굳게 잠긴 문에 쇠지렛대를 끼우고 수차례 강하게 비틀었다.
문은 수십여 차례 쇠지렛대를 밀고 당긴 끝에야 비로소 열렸다. 소방대원은 객실에 투숙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곧장 옆 객실로 이동했다. 연기가 모여 가득 찬 5층에서는 물을 뿌리고 조명을 비춰가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배치된 사다리차를 이용해 옥상으로 대피한 투숙객들을 나르기도 했다. 옥상에는 구조 직전까지 투숙객 3명이 대피해 있었다.
사다리차 바스켓에 올라탄 소방대원들은 거미줄처럼 얽힌 전깃줄을 피해 가까스로 옥상에 닿았다. 소방대원들은 옥상으로 피신한 투숙객들에게 방화복 등을 제공해 무사히 구조해냈다.
이날 오후 6시49분께 난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시간 19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노래방 주인 A(64·여)씨와 2~5층 투숙객 8명 등 9명이 연기를 흡입한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직후 숙박업소 주인 B(61·여)씨와 다른 투숙객 7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가까스로 구조되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다.
최초 신고자인 B씨는 "지하에서 불이 났다는 벨이 울리기에 곧장 내려가 보니 노래방 주인이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쳤다. 곧장 119에 신고하면서 투숙객들에게 큰 소리로 불이 났다고 알렸다"며 "불은 노래방 한구석에서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연기도 곧장 뿜어져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뒤따라 다른 투숙객들이 급히 대피했다. 이중 일부가 옥상으로 피신한 것으로 안다"며 "몇 분 지나지 않아 검은 연기가 건물 모든 창문에서 뿜어져 나왔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B씨의 어머니 C(91)씨도 "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불이 났다길래 주변 집에서 곧장 나왔다. 현장에서 딸이 보이지 않아 건물 안에 있는 줄 알고 크게 놀랐다"며 "다행히 머지않아 경찰과 이야기하는 딸을 보고 안심했다. 인명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아직도 몸이 떨린다"고 하소연했다.
월산동 주민 D(66·여)씨는 "불이 처음 났을 때만 해도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5층 난간에서 사람들이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다"며 "길가에는 가까스로 대피한 듯한 한 여성 투숙객이 얼굴에 숯검정을 묻히고 벌벌 떨고 있었다. 아수라장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소방 당국은 연기가 가득 찬 내부 상황을 고려해 막바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하 노래방 특정 방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시작됐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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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심에 집주인 애인 차량 불태운 50대 구속 송치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추석 명절 첫날 새벽 집주인의 애인을 질투해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광주 동부경찰서는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추석 명절 첫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2시 40분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 인화물질 신나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불은 인명 피해 없이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으나 승용차 총 3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32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조사 결과 A씨는 이곳 빌라에 살며 알게 된 집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B씨의 애인 C씨를 질투해 만취 상태에서 C씨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 범행 7시간여 만인 오전 10시께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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