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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취재하려다' 주거침입 고발당한 TV조선 기자 1심 무죄
입력 2023.03.29. 16:15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공동주거침입 혐의 기소…"정당한 취재활동"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 취재차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현관문을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A씨와 PD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위치한 조씨의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조씨 집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았다.
조씨 측 고소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정식 재판이 청구됐다.
조씨 측은 이들이 초인종을 누른 행동 외에도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 과정에서 조씨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우선 "범행 일시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에 비로소 피고인들을 고소해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시 잠시 문 밖에 나온 조씨가 A씨 등과 마주쳤다 다시 집으로 들어간 뒤 관리소장이 올라온 상태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소속과 이름, 취재 목적을 밝힌 뒤 대답이 없어 내려갔다는 피고인 측 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USB 영상과 녹취록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초인종을 누른 행위까지만 사실관계로 인정한다"고 봤다.
법원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조 전 장관이 했던 발언도 A씨 측에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그해 9월 2일 국회에서 한 대국민 간담회에서 "혼자 사는 딸 아이 오피스텔에 남성 기자들이 밤 10시에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딸 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며 안에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범행 전 조 전 장관의 주장이나 신변보호 신청사유로 비춰보면 호실 앞에 찾아온 것은 피고인들이 유일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렸다는 것은 이전에 찾아왔던 기자들의 행위와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활동을 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흥 행사장서 쓰러진 80대 여성 숨져···경찰 수사 *재판매 및 DB 금지[장흥=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의 한 행사장에서 돌연 쓰러진 80대 여성 참가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 오후 5시 58분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찬관산 잔디구장에서 열린 관산읍민의 날 행사에서 8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A씨는 사고를 대비해 행사장에 배치돼있던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망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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