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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장동 특검, 내일 법사위 상정···우리가 이끌어 낸 것"(종합)
입력 2023.03.29. 12:25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與, 특검 상정 법사위 소집 전달"
"법사위 논의, 檢수사 진행 볼 것"
패스트트랙 불배제…"반드시 할 것"
[서울=뉴시스] 심동준 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법안이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될 것이라면서 "정의당이 이끌어 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내일 소집하겠단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금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지은 건 정의당이 이끌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류 원내 대변인은 "정의당의 특검법 처리 원칙은 대여, 대정부 공세를 위한 특검이 아닌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전략의 명분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 공분을 새기고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에 노력을 다하라"고 했다.
이에 더해 "법사위 논의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 50억 클럽 특검이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발동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원내 대변인은 특검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상황에 대해선 "50억 특검은 국민적 공분이 분명해 국민의힘이 참여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찌 됐든 발동할 수 있는 일정에 맞춰 행동할 것"이라며 향후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주장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추진에 대해선 "저희가 발의안 법안은 4월 중순까지가 계류 기간이라 그 날짜가 되면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법사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예정된 본회의 계기에 특검 법안 추진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서는 "그렇게까지 하겠나"라고 류 원내 대변인은 말했다.
또 "특검법이란 게 국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끝이 아니고 일이 되게 하려 진행하는 건데, 그렇게 진행하는 건 오히려 일을 안 되게 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기 내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는 갖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한 뒤에 정쟁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더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라며 "임기 내 완수하고 나갈 거란 큰 시간표를 갖고 있다고 알아 달라"고 말했다.
해당 회견에 앞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대장동 특검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얘기했다"는 취지 답변이 있었다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가 진행될 첫 단추가 열린 것"이라고 평했다.
이후 주 원내대표는 "50억 특검 상정 요구에 대해 법사위원장, 법사위원들에게 뜻을 전하고 의견을 물었다"며 "민주당과 협의해 보겠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yeo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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