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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도로 연석 들이받은 경찰관, 시민 신고로 들통
입력 2023.03.29. 10:43 댓글 0개[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만취 운전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광주 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음주한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한 순환도로를 빠져 나오는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112상황을 통해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경위는 연석을 들이받고 주행하다 다시 멈춰섰다.
A경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을 요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음주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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