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 "댐 폭파 우리 소행" 러시아군 감청 파일 공개뉴시스
- 박성중 "제평위 구성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포함"뉴시스
- 에베레스트 봄시즌 마쳐···900명 허가증에 17명 사망·실종뉴시스
- 경찰, 대법 앞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3명 쓰러져(종합)뉴시스
- [KBO 내일의 선발투수]6월10일(토)뉴시스
- 롯데, 4연패 탈출···NC 페디 최소경기 10승 타이기록(종합)뉴시스
- 참사 딛고 일어서는 이태원의 '별 헤는 밤'···"잊지 않으려"[현장]뉴시스
- 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시행업자' 구속···"증거인멸 염려"뉴시스
- [속보]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시행업자' 구속뉴시스
- 김건희 여사, '한산모시문화제' 방문 "모시 우수성 널리 알려야"(종합) 뉴시스

광주경찰이 치과 수술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가로챈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치과 수술 횟수를 거짓으로 늘려 보험금을 타내거나 이를 도운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로 치과병원 8곳의 의료진 10명(의사 9명·치위생사 1명)과 환자 14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의료진 10명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의료진은 지난 2013년 1월 18일부터 지난해 7월 26일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수 일에 걸쳐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꾸며 환자들이 생명보험 특약 규정(수술 2종)이 정한 수술 횟수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타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144명은 이식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금 7억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3개 병원의 의사 3명, 치위생사 1명 등 의료진 4명과 환자 16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보험사기로 부정 수급한 금액은 1억7천여만원이다.
또 2개 병원의 의사 2명, 환자 48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3개 병원의 의사 4명, 환자 5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 유치 목적으로 보험 특약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1고기 한 점에 풍경 한 모금! 광주 근교 야외식당 4곳..
- 2광주시, 풍암호수 원형보존 뒤집고 부분매립 가닥···주민 반발..
- 3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보니···최대 5038만원 받는다..
- 4담양에서 이색 칼국수 도장깨기! 안 먹으면 후회할걸~?..
- 5부동산 시장 '꿈틀'···5월 가계대출 19개월만에 최고치..
- 6아파트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서울 '활짝' 지방은 '암울'..
- 75월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11.1대1...4월부터 회복세 ..
- 88500원짜리 GS25 `점보 도시락` 중고거래 몸값 폭등.....
- 9풍암저수지 원형보존? "'혈세 낭비'..
- 10'국민 첫사랑' 또 불륜설 "유명 셰프와 호텔 가"···남편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