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경찰, '보험사기' 치과의사·환자 수사 마무리 단계

입력 2023.03.28. 15:49 댓글 0개
의료진 4명·환자 16명 불구속 송치…병원 3곳 추가 수사 중

광주경찰이 치과 수술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가로챈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치과 수술 횟수를 거짓으로 늘려 보험금을 타내거나 이를 도운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로 치과병원 8곳의 의료진 10명(의사 9명·치위생사 1명)과 환자 14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의료진 10명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의료진은 지난 2013년 1월 18일부터 지난해 7월 26일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수 일에 걸쳐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꾸며 환자들이 생명보험 특약 규정(수술 2종)이 정한 수술 횟수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타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144명은 이식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금 7억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3개 병원의 의사 3명, 치위생사 1명 등 의료진 4명과 환자 16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보험사기로 부정 수급한 금액은 1억7천여만원이다.

또 2개 병원의 의사 2명, 환자 48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3개 병원의 의사 4명, 환자 5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 유치 목적으로 보험 특약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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