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왜 담배 못 피우게 해´ 광주경찰, 술집서 주먹 휘두른 조폭 구속

입력 2023.03.28. 15:23 수정 2023.03.28. 15:28 댓글 9개
공범 2명은 추적 중…“적극 신고” 당부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광주경찰이 술집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조직폭력배를 구속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일행과 함께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동상해)로 강진 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40분께 서구 상무지구 한 술집 화장실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손님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던 중 B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활동 중이며 폭행 직후 달아났다.

경찰은 3개월간의 끊질긴 추적 끝에 지난 20일 장흥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또 잠적한 공범 2명의 행방도 쫓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서민, 영세 상인, 이웃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행·갈취 등 상습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 수사 사항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며 적극적인 시민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지난 13일부터 120일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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