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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정식, 경총 등 경제 5단체 근로시간 개편 간담회
경제계 "휴가 활성화…포괄임금 수당 미지급 계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장시간 근로' 우려가 지속되는 데 대해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편법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경제계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개편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경제계를 만난 것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편안 보완 지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MZ 세대 등을 만나며 연일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 의지 표명과 함께 기업의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도 함께 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 관행을 근절한다면 노사 모두 윈-윈 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풍자해 화제가 된 유튜브 영상을 언급하며 "우리 노동 현장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또 "현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다만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 달라"며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특히 "눈치보지 않고 휴가와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도 일단 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공감했다. 다만 노동계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69시간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 왜곡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도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돼야 하며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순원 교수는 "경제계는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포괄임금 관련 불법 관행 개선을 통해 공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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