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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17일 국회법 개정안 발의
5일 내 위원 선임, 심사 의무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처리를 가속하는 방향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중심으로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기능 강화 관련 의무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 발의엔 민 의원 외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김남국, 최강욱, 민병덕, 김의겸, 박상혁, 문정복, 윤준병, 강득구 의원이 동참했다.
이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구성일로부터 5일 내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활동 기간 내 한 차례 이상 안건 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대립 법안 일방 통과 방치 자원의 제도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행법상으론 최장 90일까지 논의 가능하다.
민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안건조정위 조정위원 선임 기한 및 심사 의무 규정이 없어 위원 선임이나 안건 심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 선임 기한과 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두고선 "안건조정위 취지에 부합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는 대표 발의자인 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 배경이 된 지점이기도 해 눈길을 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당시 민주당을 탈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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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권형 혁신위 가닥-외부 인사 위원장 영입 추진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원존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04.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출범을 준비 인 당 혁신기구에 전권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비명(비이재명)계의 '전권형 혁신위'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내년 총선 공천룰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지도부가 어떤 권한을 위임할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중순에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혁신위 콘셉트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전권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쇄신 목소리가 분출됐기 때문이다.그러나 혁신위 운을 띄우긴 했지만, 기구 성격과 위원장 인선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비명계는 지도부가 당 쇄신과 관련한 전권을 혁신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선출직 지도부의 고유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비명계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내년 총선 공천 룰이 가닥히 잡힌 상황에서 지도부의 권한 위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현실적으로 마땅한 외부 인사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고민이다. 혁신 이미지와 강력한 리더십. 인지도를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전언이다.서울=강병운 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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