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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불법 성매매업소 업주 등 7명 검거···12억원 몰수
입력 2023.03.27. 15:02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50대 업주 구속, 종업원 6명 불구속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신시가지 일대에서 대형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업주 A씨 1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1인당 14~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영업했으며 그 대가로 범죄수익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등 10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실업주로 특정해 검거했다.
또 12억원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업소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신·변종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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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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