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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의혹···한동훈 "현 시행령으로 檢수사 가능"

입력 2023.03.27. 14:5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김인섭 측근 '이재명 위증' 혐의 구속영장

한동훈 "시행령으로 수사 개시 가능 범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건도 지금 현재 시행령상으로 적법하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 관점이다. 위증 자체가 시행령 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렸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전날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도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가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돼 있다. 부패·경제범죄가 어떤 것인지는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확대해둔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에 대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을 일부인용·각하했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됐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기각이라는 평가다.

이후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장관은 이 과정에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도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또 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깡패·마약·무고·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원래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 시행령 개정 이후에 깡패·마약·위증·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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