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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목 디스크 수술 중 사망···경찰 ˝의료진 과실 없어˝
입력 2023.03.27. 14:39 수정 2023.03.27. 14:44 댓글 0개지난해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의료 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입건된 의료진 7명 모두 불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숨진 20대 여성의 의료 사고와 관련해 입건했던 모 척추전문병원 의료진 7명을 모두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일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지 7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사 3명·간호사 2명·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A씨의 사망이 의료진 과실에 따른 사고인지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의뢰했다.
두 감정 기관은 공통적으로 A씨의 사망이 '유전적 요인에 따른 마취제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결과 등을 토대로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로 결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해당 병원은 지난해 2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복통을 호소, 응급 수술을 받다가 3개월여 만에 숨진 70대 남성의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이 병원은 앞서 지난 2021년 의료 보조인에게 봉합 처치 등 전문 의료행위를 대신 맡긴 의사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3명이 적발돼 처벌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또다시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돼 의사 3명과 의료보조인력 1명이 검찰에 추가 송치되기도 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술 취해 소주 30병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 벌금형 [그래픽=뉴시스]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4.19. 사진 뉴시스 DB.[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 30개가량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 자격을 가진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호소했다.그러나 법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사유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인 점 등에 비춰 위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반복해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바, 업무방해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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