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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목 디스크 수술 환자 사망···경찰 "의료진 과실 아니다"

입력 2023.03.27. 11:48 댓글 3개

기사내용 요약

척추전문병원서 수술 받다가 20대 여성 의식 잃은 뒤 숨져

"유전요인 따른 마취제 부작용"…피고소 의료진 7명 불송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숨진 20대 여성의 의료 사고 의혹과 관련, 경찰이 형사 입건한 의료진 7명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숨진 20대 여성의 의료 사고와 관련해 입건했던 모 척추전문병원 의료진 7명을 모두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일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지 7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을 고소했다.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경찰은 우선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사 3명·간호사 2명·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A씨의 사망이 의료진 과실에 따른 사고인지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의뢰했다.

두 감정 기관은 공통적으로 A씨의 사망이 '유전적 요인에 따른 마취제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 마취제 부작용이 발생했고, 급성 고열로 A씨가 숨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마취제 부작용 사례는 확률적으로 1만 명에서 2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씨가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자 대형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후속 대처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크지 않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이 병원은 지난해 2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복통을 호소, 응급 수술을 받다가 3개월여 만에 숨진 70대 남성의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병원은 앞서 지난 2021년 의료 보조인에게 봉합 처치 등 전문 의료행위를 대신 맡긴 의사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3명이 적발돼 처벌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에도 또다시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돼 의사 3명과 의료보조인력 1명이 검찰에 추가 송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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