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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연차·육아휴직 불이익 강력 단속" 전방위 감독 지시

입력 2023.03.27. 11:35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의식 관행 개선돼야 제도개선 취지 살아"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의견 청취는 계속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우려가 계속되자 올해 '공짜노동'과 함께 연차휴가, 육아휴직 등 불이익에 대해 강력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의식 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으므로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포괄임금, 고정수당 기획 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장관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된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지난주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청년유니온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중장년 세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또 지방청별로도 의견을 청취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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