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인천공항 담장 넘어 도주한 카자흐 20대 남성 검거···공범 추적

입력 2023.03.27. 09:0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A씨 수도권 모처서 검거…공범 추적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공항의 전경 모습. 2023.03.27.(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밀입국한 카자흐스탄인 두 명 중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인천공항 오전 4시18분께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담장을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10대와 20대 중 한 명인 20대 A씨가 경찰에 검거 됐다.

A씨는 전날 수도권 모처에 숨은 것을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추적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도주한 담장 주변이 CCTV 사각지대여서 추적에 애를 먹었지만 주변의 다른 CCTV를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다만 10대 한명은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카자흐스탄 타슈켄트를 출발한 대한항공 KE992편을 타고 지난 24일 오전 7시26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들은 인천공항 입국심사에서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부터 '입국목적불분명'으로 입국이 거부됐다.

따라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송환대기실로 이동 켰다. 하지만 이곳은 개방형으로 운영돼 출입명부만 작성하면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이들은 이 같은 헛점을 악용해 지난 26일 새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구역 서편 버스게이트 유리창을 깨고 활주로를 내달린 뒤 인천공항의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했다.

이들이 담장을 뛰어 넘으면서 울타리에 설치된 침입감지센서 경보가 울렸지만 이들의 도주는 막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