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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회의…가입·수급 연령 논의
주은선 "노동-사회보장제도 개혁 패키지 접근해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기 위해 고령자의 고용과 은퇴제도의 추가적인 조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법정 정년, 의무 재고용 연령이 연계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8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연령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증가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다. 가입연령 상한은 현재 59세로 고정돼 있다.
회의에서는 수급개시 연령을 늦출 경우 고령층의 경제활동 개선 성과에 기반한 수급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을 단순히 기여기간 대 수급기간의 비율을 바꿔 연금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만 보는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정년제, 재고용제도, 연령통합적 작업장 환경조성 등 고령자 경제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은 미비하므로, 2033년까지 예정된 수급개시연령 조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향후 10년 사이에 고령자 고용 및 은퇴제도의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고령자 경제활동 개선 성과에 기반한 연금수급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고령화에 대응해 사회가 노동공급과 수요, 개인의 노동 생애, 연금제도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뤄내는 조치의 일부"라면서 "복합적 노동-사회보장제도 개혁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초연금, 사연금과 같은 다른 연금제도, 고용보험, 노인일자리사업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연령기준, 노인 연령기준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입연령 상향과 관련 "인구 규모 감소에 따라 제도 부양 기반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가입연령을 59세로 고정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및 고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들의 소득수준도 점차 나아지는 경향이 확인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법정 정년과 연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외사례, 고령자의 근로 상황, 평균 수명의 연장 등을 고려해 법정 정년과 무관하게 먼저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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