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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상범 ""한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했느냐"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자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기승전 한동훈 탄핵인가"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 내리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국회가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만 탄핵을 소추 의결할 수 있다"를 언급하며 "한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했느냐"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재로 보내 헌재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모두 헌재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뻔뻔하다,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말했다는데 대해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유·전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토론이 종결됐고, 국회의장 가결·선포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가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수완박으로 발생하는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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