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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60대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2023.03.26. 16:1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철근배근 점검 중 2m 높이서 떨어져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2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3.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전북 군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분께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 건설 건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2m 높이에서 추락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3층 바닥 철근배근 점검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공사 업체는 경일건설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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