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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방문취업(H2) 사증(비자)을 발급받아 국내에 장기체류한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타슈켄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입국 브로커 B씨로부터 어머니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위조된 출생증명서로 사증을 발급받아 2020년 1월 국내 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았다.
단기 방문취업 비자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재외 동포용(F4)으로 바꾸려고 2021년 5월 B씨로부터 국적 등을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받았다.
이렇게 위조한 서류를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내 체류자격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로 사증을 신청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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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부터 차 훔쳐 운전까지한 10대 구속 송치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주차된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붙잡힌 10대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15)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A군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30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유스퀘어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신고한 혐의다.또 A군은 허위 신고 이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북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행방을 추적, 범행 3시간여만에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조사결과 A군은 지난달 18일에도 서구 광천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털이를 시도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붙잡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칼부림 신고가 유행이라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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