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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행령·정부입법 있지만…거대野 반발 여전
'검수원복 입법' 공약으로 총선 도전 가능성
검증된 대야투쟁 선봉장…정치 리더십 관건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현행법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후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정부입법으로는 거대 야당을 대적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여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며 거대 야당과 맞설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권 등판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이 검수원복과 사법부 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대야 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설 수 있다는 논리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에서는 지난 23일 헌재의 검수완박 유지 결정 이후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다시 불이 지펴지는 분위기다.
한 장관이 취임한 이후 주력했던 검수원복이 지난 23일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로 사실상 막히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원복을 하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부터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들은 청구인 자격은 있지만 수사권과 소추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일 뿐 검사에게 부여되지 않았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 인한 국민의힘 측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용됐을 뿐 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려졌다.
정부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 장관에게 남은 카드는 두 가지 정도다.
일단 법무부가 지난해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은 유지된다. 시행령은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규정한 조항에서 '등'을 근거로 수사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외에도 정부 입법안을 통해서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을 밀어붙일 경우 하위법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안 또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는 논의조차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원복 달성이 힘들어진 한 장관이 결국 검수원복과 사법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도 한 장관이 총선 흥행과 승리를 모두 이끌 수 있는 '대야 투쟁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등에서 야당 의원들과 맞섰던 점을 고려해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한 장관의 정치권 진출을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다면서 의원 입법을 통해 바로잡을 테니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 장관 총선 출마에 회의적인 입장도 적지 않다.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질 경우 '검사공화국'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을 비롯한 검찰 출신이 여의도에 대거 진출할 경우 여론이 더욱 부정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한 장관이 정치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총선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상명하달식 검찰 체계에 익숙한 한 장관이 여의도 문법을 빠르게 익히면서 의원들과 당원, 한 장관에 부정적인 국민 마음까지 잡을 수 있겠냐는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출마야 본인 마음이겠지만, 굳이 검수원복을 위해 장관직을 버리고 정치판에 뛰어들 이유가 있겠나.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한 장관 법무행정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며 총선 출마론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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