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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듣고 대졸 된다···동서대 등 4곳 일반대 첫 승인

입력 2023.03.23. 12: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일반대 온라인 학사과정' 승인

"외국 대학생 입국 없이 학위 취득 가능"

[서울=뉴시스] 이화여대 한 교수가 대면 및 비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 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이화여자대학교 제공) 2023.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 전문대에서도 강의실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만 대학 졸업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대학 4곳에서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 모집이 허용됐다.

교육부는 '제3회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심사를 마치고 신청한 대학 7개교 중 4개교의 학사·전문학사 4개 학위과정 운영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4년제 일반대는 부산 동서대 문화콘텐츠경영학과, 대전 우송대 솔브릿지경영학부(디지털BBA과정) 2개 과정, 전문대는 부산 동의과학대 스마트생산공정관리과, 대구 수성대 AI빅데이터과 2개 과정이다.

이들 학과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사이버대가 아닌 대학에서 강의부터 시험까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전(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학사과정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1년 석사과정과 외국대학과의 공동 학사과정, 지난해 국내 대학 단독·공동 학사과정 운영을 허용했으나 학사과정은 그간 신청이 없었다. 석사과정은 22개 대학원 27개 과정이 심사를 통과했다.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 건강상 문제로 강의를 듣기 어려운 사람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반대와 전문대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대학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제3회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심사를 마치고 신청한 대학 7개교 중 4개교의 학사·전문학사 4개 학위과정(사진) 운영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3.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 학위과정은 관련 법령과 훈령 등에 근거해 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교 등이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단, 교원양성과정이나 의약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타 법령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개설할 수 없다.

학사과정은 인공지능(AI) 등 관련 고시에 정해진 21개 첨단 신기술 분야에 한정해 국내 대학 단독이나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 가능하다. 외국대학과 공동 운영할 경우 분야의 제한이 없다.

부산 동서대는 리투아니아 MRU 대학과 K-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우송대는 인도네시아 SGU 대학과 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전문대인 동의과학대, 수성대는 공동 운영 없이 첨단분야 학사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고등원격교육과 국제화, 대학들이 신청한 AI, 스마트팩토리 등 전공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들이 제출한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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