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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기사 취재로 겁을 주면서 매월 돈 지급 요구"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업체를 상대로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고 금품을 상습 요구한 언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공갈미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다양한 범죄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 A씨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B씨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보도를 무마하는 요청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여 B씨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금품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행동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2020년 7월 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물건이 나온다며 당시 같은 회사 소속 후배 B씨에게 취재를 지시했고, B씨는 지시에 따라 취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업체 측은 A씨에게 기사화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A씨는 기사화하겠다며 겁을 주고 회사에 지분을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A씨는 재차 기사로 겁을 주면서 매월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 측은 월 200만 원 지급은 부담스럽다고 거부했다. 또 B씨의 경우는 이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7월 전남의 한 업체를 상대로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고 금품을 상습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업체를 찾아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물건이 나온다'며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회사 지분과 매월 200만 원씩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같은 회사 소속 후배인 B씨에게 취재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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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 공무원들, 심폐소생술로 어르신 살려 8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 남구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호경·윤선미 주무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다. 남구 제공. 광주 공무원들이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80대 어르신의 생명을 구했다.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께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A(81)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한호경·윤선미 주무관은 A씨의 맥박과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A씨는 다행히 3분여 만에 의식을 찾아 119구급대원들에게 후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호경 주무관은 "다행히 주민분이 쓰러진 직후 상황을 인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남구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 683명을 대상으로 총 17차례에 걸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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