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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은 서울로 갈아탄다는데”…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늘듯

입력 2023.03.23. 06: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8.61% 하락

"심리적 부담은 낮췄지만 거래량 회복엔 제한적"

"주택 보유자 매물 출회 압박 줄여...관망세 예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대단지 모습. 2023.03.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주택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은 줄었지만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가 17.20%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공시가는 2021년 19.05%, 2022년 17.20%씩 올랐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큰 폭의 금리인상과 수요자들의 집값 고점인식에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내놓으면서 현실화율이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아지면서 올해 공시가는 역대급으로 많이 내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간 역전 문제가 줄면서 공시가에 대한 수요자 수용성이 개선되고 이의 이견 신청 건수도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며 "부동산 보유 관련 과세 부담은 과거보다 경감될 것" 내다봤다.

함 랩장은 "일부에선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과세 속도조절이 해당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주택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효과는 적을 것이란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집주인들은 가진 매물을 급히 팔지 않고 한동안 관망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에 하락 기대심리가 여전해 집값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며 "기존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적어져 매물 출회 압박을 줄여줄 것"이라고 짚었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고 있지만 경기둔화 우려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미분양 순증 등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 회복이 불확실하다. 주택 거래량 평년 회복 등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낮아지며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상급지 위주 갈아타기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만큼 보유세 절감 효과가 커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수요층 유입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폭도 기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똘똘한 한 채'와 여러 주택 보유 현상이 병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부부공동명의를 통한 '똘똘한 한 채' 흐름이 유지될 수 있으나, 비강남 2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 수를 줄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공시가 하락은 무엇보다 집값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 차례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을 내놓긴 했지만,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시가 하락은 정책효과보다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영향받는 측면이 크다"며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조정되는 것만이 아닌,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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