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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동주택 공시가 8.75%·10.08%↓
입력 2023.03.22. 17:09 댓글 0개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후 최대폭 하락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1% 내려간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8.75%, 10.80% 낮아졌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세부담도 한층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23일부터 4월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률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치다. 역대 공시가격이 하락했던 2009년(-4.6%), 2013년(-4.3%)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역대급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세종(-30.68%)과 인천(-24.04%)의 하락률이 높다.
경기 -22.25%, 대구 -22.06%, 대전 -21.54% 등도 20% 넘게 하락한다. 이어 부산 -18.01%, 서울 -17.30%, 울산 -14.27% 등 수도권과 대다수 광역시 모두 큰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광주는 -8.75%로 하락폭이 가장 낮았다.
전남은 -10.60%로 충북 -12.74%, 충남 -12.52%, 경남 -11.25% 등에 이어 도 단위서 하락폭이 네번째로 컸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6천9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천4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세종 2억7천100만원, 경기 2억2천100만원, 대전 1억7천만원, 대구 1억5천500만원, 인천 1억5천400만원, 부산 1억5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8천100만원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1천486만가구다. 아파트 1천206만가구, 연립주택 53만가구, 다세대주택 227만가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23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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