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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5명에게 28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제8회 지방선거 당선 뒤 모임을 개최,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경찰에 '군 행정 사무의 일환으로 당선 축하 또는 답례 차원의 기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뒤 당선 축하·낙선 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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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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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소지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 '덜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인 A씨가 건조 상태로 보관하던 대마초 모습.전남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몰래 마약을 구해 투약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C씨 등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들은 전남 해안가 수산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다.지난 8일 오후 1시께 목포해양경찰이 외국인근로자 숙소에서 25g 상당의 대마를 보관한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조사결과 A씨는 25g 상당의 대마를 건조 상태로 숙소에 숨겨뒀으며 B씨와 C씨는 합성마약인 '야바'를 구매해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 탐문·잠복근무를 거쳐 지난 1일 오후 8시께 이들을 검거했다.해경은 피의자들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이들과 관련된 마약 판매책·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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