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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27일 출시···최저 연 9.4%

입력 2023.03.21. 06: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서금원서 당일 대출…22일부터 '사전예약제' 실시

연체자·소득증빙 확인 어려운 경우도 지원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휴대폰깡' 등 이른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과 같이 소액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소액의 생계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정책 상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우선 공급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해 지원한다. 단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엔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금리는 연 15.9%이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의 혜택을 받아 최저 9.4%까지 내려간다.

따라서 금융교육 이수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될 경우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이다.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내려가므로 6개월후 5166원, 또 6개월후엔 3916원으로 이자가 내려간다. 이에 따라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다. 최초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1만2833원, 최종 이자부담은 7833원이 된다.

당국은 올해 중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25년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이 실행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로 운영된다.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의 방문상담일자를 선택해 예약하는 방식이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24일에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주인 27~31일 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대출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도 제공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뤄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한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해야 한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제도가 장벽이 낮게 설계된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순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이들을 위해 허들을 조금 낮춰서 하는 것인 만큼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험적인 제도인 만큼 어려운 이들이 이를 통해 일부라도 도움을 받았다면 실패한 제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서금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고,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서금원 앱, 서민금융콜센터 등 공식 상담채널만 이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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