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환청 들렸다˝···양동시장 40대 연쇄방화범 영장

입력 2023.03.19. 16:52 수정 2023.03.19. 17:19 댓글 0개
출소 나흘 만에 구속 갈림길
지난 17일 오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복개상가 맞은편 도로변에 주차된 1t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다.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출소 나흘 만에 광주 양동시장 인근에서 연쇄 방화를 벌인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방화와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30분부터 7시까지 30분 동안 서구 양동시장 인근 상가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 두 곳과 복개상가 맞은편 도로변에 주차된 1t 화물차 적재함에 불을 지른 혐의다.

또 A씨는 복개상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또다른 1t 화물차를 훔친 뒤 50여m 주행하다가 주차된 화물차에 접촉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상가 두 곳 중 한 곳의 처마와 지붕 일부가 불에 그을렸으며, 화물차가 전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 범행 12시간만에 북구 용봉동 고시텔 앞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특수상해 등 다양한 전과가 있는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후 지난 14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범·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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