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의회,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촉구

입력 2023.03.17. 18:12 수정 2023.03.17. 18:28 댓글 1개
광주시의회 주도 공동제안한 '특별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특별법, 사업추진 법률적 기반·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년째 국회 국교위 '계류'…조성사업 지지부진
광주 서구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위치 위성 사진. 무등일보DB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부산·대구·대전·울산시의회가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제주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가 주도하고 부산·대구·대전·울산시의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광주를 비롯한 부산·대구·대전·울산 등 전국 5개 지방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위치 지적도. 무등일보DB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 모델을 적용해 산업·주거·문화·도시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급속히 심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해 '일터-쉼터-배움터-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의 경우 2020년 말 상무지구 일원(85만㎡)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창업·성장·벤처·소통·교류의 공간과 혁신기업·글로벌 공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사업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2021년 5월 발의된 후 2년째 국회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건의안은 정지 상태나 다름없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은 사업의 개념과 운영 방식, 지원 사항 등 사업추진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의 간소화 등도 담고 있다"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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