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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부담금' 전액지원···10만명 혜택

입력 2023.03.15. 10: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중기부·카카오페이·소공연 업무협약

[서울=뉴시스] 풍수해 보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소상공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보험료 본인부담금 1만~5만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5일 오전 카카오페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하고 있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보험금 한도는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이다.

카카오페이가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원(10억원)을 기부하면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8~30%, 약 1만~5만원) 전액이 지원된다.

중기부와 소공연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재원 소진 시까지 최대 10만명의 소상공인이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후 시스템 개발 등 세부 준비를 마치고 4월 중 접수가 시작된다.

접수 개시일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기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카카오페이 앱의 '풍수해보험' 구분란 하단에 접속해 알림신청을 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선재적으로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비용 때문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위험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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