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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층, 내달 7일까지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입력 2023.03.12. 11:00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기초생활·차상위 세대별 59.2만원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가스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5. livertrent@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층은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세대별 59만2000원을 지원 받는다.

이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책의 일환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과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 취약층 난방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해당 지원액을 차감하고 수령하게 된다. 가령 33만4800원을 지원 받은 2인 가구라면 이를 차감한 25만7200원이 주어진다.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와 LPG구매비용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카드나 쿠폰을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등유·LPG구입비를 돌려받는다.

가령 59만2000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만원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지난해 12월말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매영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때 잔액 29만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 동절기 연료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세대나 해당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다음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과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과 다른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차상위층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오는 6월말까지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취약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와 에너지 업계 등과 협력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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