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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주택 침입해 일가족 흉기협박 50대 구속송치(영상)

입력 2023.03.10. 17:1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특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체포 직전까지 양 손 흉기…테이저건 꺼내자 '진정'

"술에 취해 전혀 기억 나지 않아" 혐의 부인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늦은 시간 주택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일가족을 흉기로 협박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도주극을 벌이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내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5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전 2시50분께 술을 마시고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흉기 두 자루로 일가족 4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 가족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숨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인근을 수색하던 출동 경찰관에게 발각된 A씨는 차를 타고 약 4㎞ 떨어진 금능해수욕장 인근까지 음주 도주극을 벌이다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차에서 내린 A씨는 집 안에서 훔친 흉기 두 자루를 양 손에 들고 순찰차에 있던 경찰을 위협했다. 그는 경찰 체포 요구에 불응하며 대치를 이어가던 중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들자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초 경찰조사부터 송치될 때까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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