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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지역 상관없이 청약 가능···미분양 줄어들까

입력 2023.03.04. 06:00 댓글 6개

기사내용 요약

전국 어디 살든, 집 있어도 '줍줍' 가능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완화

둔촌주공 최대 수혜…소형 완판되나

규제완화 효과 서울권 집중될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3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축 현장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3.03.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문턱이 낮아졌다. 다주택자에게도 문이 열리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전환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은 미분양 해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전까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타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줍줍'을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이달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풀렸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매매사업자에게도 대출 문이 열렸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가능하다.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6억원)도 폐지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시장은 이 같은 변화로 미분양 증가세가 누그러질 지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모두 7만5359가구에 달했다. 정부가 미분양 위험선 기준으로 제시한 6만2000가구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전월 6만8148가구에 비해 10.6%(7211가구) 늘었고, 2012년 11월 7만6319가구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최근 일련의 규제완화로 가장 수혜를 볼 단지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꼽힌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 총 2725가구는 완판됐고, 29㎡·39㎡·49㎡ 등 소형평형 800여 가구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했는데 전국 어디서든,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 목적의 수요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밖에 경기 안양시 평촌센텀퍼스트,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등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규제완화의 효과는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에 국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3.5%로 높은 수준이고, 대출규제 완화에도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아니면 선뜻 매수 결정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등의 효과는 서울권으로 한정되고 지방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시장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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