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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중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개물림 사고·실버존 교통사고 추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오는 21일부터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 가입절차 없이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광주시민이면 피해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받는 보험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 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3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농기계 상해사망(300만 원)이다.
올해는 시민들의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사회재난사망(100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1000만 원) ▲헌혈후유증보상금(100만 원)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고령자 교통사고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공익활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사회재난사망 항목은 이태원참사와 같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한 보상을 받는다.
다만, 2021년부터 오는 20일까지 보장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장은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지만, 해당 기간에 사망한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방법과 보장 내용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시청 안전정책관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2건 3억3000여 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청구 건수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신동하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등을 꼼꼼히 분석해 보장 항목에 반영하겠다"며 "시민들이 보험 운영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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