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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보 지원 일몰 47일째…관련법은 국회 계류중
올해 보험료율 작년에 결정…당장 급증 안 해
재정 수치 적자 예상…보험료 인상 외 답 없어
건보 이사장 "지원 안 되면 보험료 대폭 인상"
전문가 "8월 내년 건보료 협상에 영향 있을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는 제도가 일몰돼 사라진지 50여일이 됐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보험료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법이 일몰된지 47일째다. 이 법 조항은 지난해 12월31일부로 종료했다.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11년에 5년, 2016년에 1년, 2017년에 5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해 연말에도 일몰을 앞두고 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당장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에 결정을 하는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결정을 한 상태다. 건강보험 적립금도 2021년 말 기준 20조4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일몰 상태가 장기간 지속하면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한 해 지출액은 약 80조원인데 올해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정부 예산이 약 10조원이다. 총 지출의 10% 이상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크게 국민들로부터 걷는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 등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정부 재정지원이 사라지면 해당 금액만큼을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추산한 결과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18%씩 인상해야 현재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병원 이용 감소로 2021~2022년 2년간 건강보험 단기 재정 수치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부터는 일상회복과 병원 방문 증가로 약 45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정부의 지원이 안 되면 보험료를 맞추기 위해 대폭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일몰 시점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일몰 자체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일몰 5년 연장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은 큰 규모인데, 이 금액이 사라지면 보험료 외에는 메울 방법이 없다.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당장 5월에 있을 환산지수 협상과 8월 건보료 협상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국고 지원법이 여름까지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만이 생길 것"이라며 "(그런 상황은) 필사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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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층, 내달 7일까지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기사내용 요약기초생활·차상위 세대별 59.2만원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가스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5. livertrent@newsis.com[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층은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세대별 59만2000원을 지원 받는다.이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책의 일환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과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 취약층 난방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해당 지원액을 차감하고 수령하게 된다. 가령 33만4800원을 지원 받은 2인 가구라면 이를 차감한 25만7200원이 주어진다.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와 LPG구매비용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카드나 쿠폰을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등유·LPG구입비를 돌려받는다.가령 59만2000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만원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지난해 12월말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매영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때 잔액 29만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상이 가능하다.지난해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 동절기 연료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세대나 해당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다음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과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가능하다.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과 다른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차상위층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오는 6월말까지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취약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와 에너지 업계 등과 협력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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