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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야, 정부조직법 2월 통과 합의한 듯···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

입력 2023.02.14. 10:2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오후 2시 3+3 협의체 열어 정부조직법 최종논의

재외동포청, 국가보혼부 2개 항만으로 이달 처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3+3 회동을 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3.0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가 2월 임시 국회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3+3협의체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아직 쟁점이 남아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하고 재외동포청, 국가보훈부 2개 항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합의해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내일(15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오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법안 등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여야는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는 지난 6일 원내지도부까지 동석한 오찬 회동을 열었으나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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