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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은방 업주, CCTV 통해 절도 범죄 확인해 경찰 신고
경찰, 도주 이용된 택시기사에 즉시 전화해 협조요청
택시기사, 순찰차 발견하고 수배자 있다며 도움 요청
경찰이 피의자 신원 조회, 마약범죄 수배자로 확인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마약 범죄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금은방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택시기사의 재치있는 대응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동작구 소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속인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가 모는 택시를 탄 뒤 한 금은방에 도착했고,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살펴보다 점주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금목걸이를 훔쳐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은방을 나선 뒤에는 대기 중이던 B씨의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한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금은방 업주는 곧바로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고, A씨가 귀금속을 훔치는 모습을 확인해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A씨가 타고 간 택시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곧장 택시기사인 B씨에게 연락해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당시 택시의 조수석에는 여전히 A씨가 앉아있었다.
A씨를 태우고 계속 운행하던 B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접근했다. 이후 경찰관에게 입 모양으로 "절도범이 택시에 타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함을 알아차린 경찰관은 불시 검문을 진행했고 신원 조회를 한 결과, A씨가 마약범죄 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씨 진술로 금은방 절도에 연루됐다는 정황도 확인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A씨는 주거지가 일정해 현재는 석방된 상태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현재는 사건을 수배 관서에 인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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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전부터 최대 60㎜ 비···돌풍·천둥·번개·우박 동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0일 인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차차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수도권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다"며 "오늘 새벽부터 내일 아침까지 10~6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아침 최저기온은 계양구·서구·옹진군 17도, 강화군·남동구·미추홀구·부평구·연수구 18도, 동구·중구 19도 등으로 전망된다.낮 최고기온은 강화군·계양구·남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연수구 26도, 동구·중구 25도, 옹진군 19도 등으로 예상된다.서해중부앞바다는 바람이 초속 5~11m로 불어 바다의 물결은 0.5~1.5m 내외로 일겠다.인천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동안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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