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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 전 불특정인에 문자보낸 전 전남도의원 벌금형
입력 2023.02.09. 15:44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순천지원 "지방선거 앞두고 11만5000명애게 문자, 죄책 가볍지 않다"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밴드에 글을 올려 신규 회원을 늘리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문자 내용을 보면 광양시장 후보에 출마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수신 대상 범위를 관리하는 등 약 11만5000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하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시킨다. 피고인은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기가 선거와 9개월 정도 간격이 있어 선거일에 인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에 출마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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