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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남양유업, 한앤코에 주식양도"···남양 "즉각 상고"(종합)
입력 2023.02.09. 15:36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한앤코, 홍원식 등 오너 상대 주식양도 청구소송 제기
1심 "계약 효력 인정…쌍방대리 등 남양 측 주장 배척"
2심 남양 측 항소 기각 …"변론재개 사유 없어" 판시
남양 판결 불복 "심리 충분치 않아 유감…즉각 상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계약대로 남양유업 지분을 넘기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심 재판부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오후 한앤코19호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 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것 ▲오너일가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확약은 계약의 선행조건임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점 등을 주장하며 해지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매매 계약이 이미 확정됐으므로, 이에 따라 홍 회장 등으로서는 남양유업의 등기임원으로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반박하며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2021년 8월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이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한앤코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했다. 남양유업 측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배척했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 어느 한쪽의 이익 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통상적인 인수합병(M&A)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이뤄지게 됐으나 항소심 역시 원고 패소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날 판결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한앤코가 3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이 재판 1심에서도 패소했다. 홍 회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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